반응형 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1 위택스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알아보기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택스의 회원이 아니어도 로그인 없이 아래의 목록의 순서에서 2번을 제외한 순서로 진해하시면 회원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누리집 접속 회원이시면 상단 메뉴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 우측 상단의..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