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 구분 곤란1 하자 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 계약 하자 구분이 곤란하여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가 있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참고하시면 시간과 노력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대상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 등에 대상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이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여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구분 구체적 범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