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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독립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by skdi 2022. 8. 29.

청년 월세 지원은 독립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를 1회 월 최대 200,000원 12개월(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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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7일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임시저장 시 2022년 8월 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방문 신청 시 2022년 8월 31일 18시까지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신규 접수 재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만 19세 ~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청년이 임대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일 때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외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없는 분 -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 계약자 -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추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주택도시 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가 별도 거주 시 각각 임대자 계약서)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 및 사실 이혼자 - 사실혼 및 사실 이혼 증명서(사실혼 및 사실 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이혼자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채무자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부모는 주택구임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난민 - 난민 인정 증명서
  • 외국인 - 임신 증빙서류(임신 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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