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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및 공공입찰 가산점 혜택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

by skdi 2022. 9. 23.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면 공공 수의계약의 한도 추정 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현재 추정 가격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1억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입찰에서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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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합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즉 장애인기업은 상법상 회사일 때는 대표자가 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일 때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1.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2.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3.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장애인기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현재는 공공 수의 계약금을 추정 가격(부가세 별도)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의 공공입찰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산점 1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준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 서류 등을 미리 발급받아서 PDF 형식으로 스캔해 놓으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에서 제출 서류 업로드할 때 아주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할 것들은 아래의 목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관련 발급 안내입니다.

  • SMPP(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발급(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말소 사항 포함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발급(국세청 홈택스)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부(세무 대리인 직인 날인)
  • 대표자 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주민센터, 정부 24)
  • 장애 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관련 발급 안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관련 발급 안내(출처 : SMPP)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은 SMPP(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한 SMPP 회원가입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손 쉬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SMPP(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속 및 로그인
  2. 최상단 메뉴인 나의 업무 메뉴 클릭
  3. 나의 업무 메뉴의 하위 메뉴인 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 클릭
  4. 기업 확인서/발급 메뉴의 하위 메뉴인 장애인기업 확인 메뉴 클릭 후 신청/발급 클릭
  5.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안내에 첨부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이드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서 신청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안내.pdf
2.01MB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시 안내 팝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시 안내 팝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또한 장애인 확인서 신청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및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첨부된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안내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SMPP(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 및 로그인
  2. 최상단 메뉴인 나의 업무 메뉴 클릭 및 하위 메뉴인 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 클릭
  3. 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의 하위 메뉴인 장애인기업 확인 메뉴 클릭 및 하위 메뉴인 신청/발급 메뉴 클릭
  4. 목록을 확인하시고 프린터 모양의 확인서 버튼 클릭
  5. 발급 완료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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