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벤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by skdi 2022. 10.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 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조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 일부개정]

 

반응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 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 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 일부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 가격 장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 정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