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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한눈에 알아보기

by skdi 2022. 10. 31.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청약 Home 누리집입니다. 현재에는 청약 위축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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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Home 누리집에서 규제지역 정보 확인하기

청약 Home 누리집에는 여러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현재 시점의 부동산 규제지역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약 Home 누리집 접속
  2. 좌측 메뉴탭에서 청약제도 안내 탭 클릭
  3. 우측으로 나타나는 메뉴 탭에서 가장 아내에서 두 번째 메뉴인 규제지역정보 메뉴 클릭
  4. 투기과열지구 탭, 청약과열지역 탭, 청약 위축지역 탭 중 선택하여 정보 확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2년 10월 31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는 과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제외),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 2만 지정)

청약과열지역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25개 구 전역입니다. 경기도는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은 제외), 화성시(서신면 제외, 동탄 2 택지개발지구는 포함),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안산시 단원구(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제외)), 시흥시, 용인시(포고읍·모현읍·백암면·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 향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시, 광주시(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 산성면 제외), 의정부시, 김포시(통진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제외)

투기과열지구(출처 : 청약 Home 누리집 주택청약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청약 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관련 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출처 : 청약 Home 누리집 주택청약 용어 설명)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청약 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 관련 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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