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콜 110이 있습니다. 국민 콜 110은 행정·교육·문화, 환경산업·정보통신, 재정·세무, 외무통일·민형사·국방, 갑질 피해상담, 복지·노동, 농림·해양, 건설·교통, 비긴급 신고전화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상담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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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용안내
국민 콜 110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수어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설·추석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상담 이용안내는 국민 콜 110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상담 이용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 콜 110 홈페이지(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중 첫 번째 메뉴 상담안내 메뉴에서 상담 이용안내 메뉴 클릭
갑질 피해상담 신청하기
갑질 피해 상담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단 청각장애인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070-7451-9012, 3, 5)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민 콜 110으로도 갑질 피해상담 가능합니다. 채널 바로가기는 국민 콜 110 누리집의 상담 이용안내> 갑질 피해상담> 상담시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하기는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갑질 피해상담 신청하기 전에 국민 콜 110 누리집의 갑질 유형 및 사례를 확인하시고 상담 신청을 진행하시면 더 확실하게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 콜 110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첫 번째 메뉴 상담안내 메뉴에서 상담 이용안내 메뉴 클릭
- 우측 갑질 피해상담 탭 클릭
- 청각장애인일 경우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영상전화
- 일반인은 110번으로 전화
- 온라인(인터넷) 신청일 경우는 갑질 유형 및 사례 확인
- 스크롤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확인 후 동의 체크
- 상담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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