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 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조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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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거래 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국가기술 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 일부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 가격 장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 정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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