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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명 허가 신청 법원과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by skdi 2022. 12. 9.

개명 허가 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서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나 홀로 소송 누리집에서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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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 법원

개명 허가신청서는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관할법원 찾기 탭에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와 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 접속
  2. 홈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3. 하단 "전국 법원·등기소 정보" 탭에서 관할법원 찾기 클릭하면 새로운 팝업이 생성됨
  4. 팝업 화면을 "□"클릭하여 최대 화면으로 만듦
  5. "주소로 찾기"와 "지도에서 찾기"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함
  6. "관할법원 안내" 탭에서 일반, 가사, 행정, 회생, 파산, 특허에서 "가사"를 클릭함
  7. 최하단에 검색 결과가 법원명, 주소, 안내전화, 바로가기가 표출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개명허가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2. 양식 찾기 탭에서 구분에 "가족관계 등록", 양식명에 "개명허가신청서"로 검색(현재 최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3. 클릭하여 다운로드

개명 허가신청서 제출 전 준비 사항

개명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셨다가 개명허가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증명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꼭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기타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시 개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기타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인우보증서 1부(개명 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 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2부(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가각 첨부)
  • 기타 소명자료 1부(개명할 이음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진술서 1부(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누리집에 개명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탭에서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는 절차를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목록의 순서가 절차의 순서입니다.

  1.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 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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