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8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에서는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적용 산업은 모든 산업이며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월급) 2,010,580원입니다. 계산방법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시간급 9,620원 곱하기 209시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된 최저임 근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를 고유해 드립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시간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산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대표 누리집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8월 5일 보도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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