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에서 현재 매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미래에 매출거래를 할 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사업자 간의 거래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변경사항이 처리 완료된 상태만 조회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기능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는 거래하는 매입처 또는 매출처의 사업자등록 상태뿐만 아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및 현재 사업자등록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기능을 이용하셔서 상대 매출처 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의 진위와 현재 사업자등록의 상태(휴·폐업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하단 가운데 위치한 사업자 상태 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고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바로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기준일자가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이용안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진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계속 사업자의 예시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며, 폐업 사업자의 표시 예로는 "폐업자(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22-01-01)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종 된 사업자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처리되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 된 사업자 표시 예 : "사업자단위 과세로 전환된 폐업자(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폐업일자 : 2022-01-01)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상태 조회 서비스(오픈 API 방식)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사업자 상태 조회 서비스(오픈 API 방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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