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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시 기타 친족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skdi 2022. 12. 28.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대상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기타 친족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카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기본공제 대상인 기타 친족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기타 친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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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 대상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등입니다.  그런데 기타 친족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 등을 내가 부양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아래에 기본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의 끝에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연말정산에 대한 자주 묻는 Q&A에 접속할 수 있는 내 글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요건 및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카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조카의 부모, 조부모 등)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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