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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재공고 입찰의 수의계약과 이행보증률, 검수기간, 대가지급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by skdi 2022. 12.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재공고 입찰의 수의계약, 계약이행보증률, 검수기간, 대가지급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적용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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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상단메뉴 "정책자료" 메뉴의 "훈령·예규·고시" 탭의 첫 번째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023.1.1. 시행, 일부개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제2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단독입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 제1항에고 불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입찰보증금(5%에서 2.5%로 낮아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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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15%에서 7.5%로 낮아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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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기간(14일에서 7일로 짧아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1항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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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기간(5일에서 3일로 짧아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1항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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