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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홈택스 자주묻는 상담사례 찾아서 알아보기

by skdi 2022. 12. 26.

원전징수(연말정산) 관련 홈택스 누리집에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상금을 지급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원전징수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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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자주 묻는 상담 사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는 자주 묻는 자주 묻는 상담 사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택스 누리집에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현재 연말정산관려 668건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과 자녀장려세제,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국제조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제, 법인세, 국세기본징수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접속
  2. 홈화면의 상단 메뉴 중에 " 상담/제보"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 놈
  3. 상담사례검색 하위 메뉴인 "자주 묻는 상담 사례" 클릭
  4. 세법 상담사례 탭에서 "원전징수(연말정산)" 클릭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 소들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www.law.go.kr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당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원천세 정기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누리집 접속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원천세 신고
  5. 정기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무엇인가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3.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21. 7월 이후 지급분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코드등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지급금액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소득구분코드는 71번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지 않는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구분코드 60(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을 입력하여 기타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코드등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2018.04.01. 지급분부터 70%, 2019.01.01. 지급분부터 60%로 조정되었으며 소득구분코드는 76을 입력하여 기타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101,32516,20220308)/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

 

www.law.go.kr

근로소득 등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와 같습니다.

[사례] 2022년 10월의 급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022년 10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3년 1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8975,20220812)/제135조 

 

소득세법

 

www.law.go.kr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하나요?(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작성일 2022-12-19)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8975,20220812)/제143조 

 

소득세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8975,20220812)/제134조 

 

소득세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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