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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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의 도입에 따라,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관
창업 지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받으면 조하 후 확인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위하여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창업기업 확인 진위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도 진위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조달 우선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가에 의하여 추정 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대하여 창업기업을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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