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기있슈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상시신청

by skdi 2022. 5. 16.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은 매년 상시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반응형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 전환기(만 12~17세), 성인기(만 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 및 진로상담, 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반응형

댓글